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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ㆍ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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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506 (9대-353회) | 의안구분 | 조례안 | 제안일자 | 2025.10.10 | ||||||||
| 처리회기 | 353회 | 제안자 | 구청장 | ||||||||||
| 소관위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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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최종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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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부이송일 | 2025.10.22 | 공포번호 | 공포일자 | ||||||||||
| 제안요지 |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성차별적 용어 ‘윤락’을 ‘성매매’로 개정하여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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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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