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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ㆍ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06 (9대-353회) 의안구분 조례안 제안일자 2025.10.10
처리회기 353회 제안자 구청장
소관위사항
소관위원회 : 안전복지위원회
1차 회의록 바로가기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2025.10.10 2025.10.21 2025.10.21 원안가결
본회의
(최종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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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2025.10.21 2025.10.22 2025.10.22 원안가결
집행부이송일 2025.10.22 공포번호 공포일자
제안요지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성차별적 용어 ‘윤락’을 ‘성매매’로 개정하여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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