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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05 (9대-353회) 의안구분 조례안 제안일자 2025.10.10
처리회기 353회 제안자 구청장
소관위사항
소관위원회 : 안전복지위원회
1차 회의록 바로가기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2025.10.10 2025.10.21 2025.10.21 원안가결
본회의
(최종상황)
2차 회의록 바로가기
보고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2025.10.21 2025.10.22 2025.10.22 원안가결
집행부이송일 2025.10.22 공포번호 공포일자
제안요지 보훈대상자와 그 가족 등 공공의 이익에 기여한 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요금 감면 대상자를 확대하고, 운영자 및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이용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 기준을 명확히 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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