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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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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505 (9대-353회) | 의안구분 | 조례안 | 제안일자 | 2025.10.10 | ||||||||
| 처리회기 | 353회 | 제안자 | 구청장 | ||||||||||
| 소관위사항 |
소관위원회 : 안전복지위원회1차 회의록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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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최종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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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부이송일 | 2025.10.22 | 공포번호 | 공포일자 | ||||||||||
| 제안요지 | 보훈대상자와 그 가족 등 공공의 이익에 기여한 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요금 감면 대상자를 확대하고, 운영자 및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이용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 기준을 명확히 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 ||||||||||||
관련자료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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