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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안번호 489 (9대-353회) 의안구분 조례안 제안일자 2025.09.26
처리회기 353회 제안자 안수만 - 강도희, 한일태, 박말숙, 성낙욱, 손재호, 오우택, 김민경
소관위사항
소관위원회 : 안전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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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2025.09.26 2025.10.21 2025.10.21 수정가결
본회의
(최종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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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2025.10.21 2025.10.22 2025.10.22 수정가결
집행부이송일 2025.10.22 공포번호 공포일자
제안요지 「건축법」 제87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축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부산진구민과 건축물 안전 확보에 관한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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