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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73 (9대-352회) 의안구분 조례안 제안일자 2025.08.22
처리회기 352회 제안자 안수만 - 박광래, 곽사문, 성낙욱, 손재호, 오우택, 성현옥, 박말숙, 한일태
소관위사항
소관위원회 : 안전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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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2025.08.22 2025.09.10 2025.09.10 수정가결
본회의
(최종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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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2025.09.11 2025.09.18 2025.09.18 수정가결
집행부이송일 2025.09.18 공포번호 공포일자
제안요지 최근 복잡·다양해진 국가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통합방위 역량 강화가 중요해짐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국가안보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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