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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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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470 (9대-352회) | 의안구분 | 조례안 | 제안일자 | 2025.08.22 | ||||||||
| 처리회기 | 352회 | 제안자 | 박광래 - 한갑용, 이분희, 성낙욱, 박말숙, 곽사문, 성현옥, 손재호 | ||||||||||
| 소관위사항 |
소관위원회 : 안전복지위원회1차 회의록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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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최종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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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부이송일 | 2025.09.18 | 공포번호 | 공포일자 | ||||||||||
| 제안요지 | 공공시설 이용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일방적으로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 ||||||||||||
관련자료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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