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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70 (9대-352회) 의안구분 조례안 제안일자 2025.08.22
처리회기 352회 제안자 박광래 - 한갑용, 이분희, 성낙욱, 박말숙, 곽사문, 성현옥, 손재호
소관위사항
소관위원회 : 안전복지위원회
1차 회의록 바로가기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2025.08.22 2025.09.10 2025.09.10 원안가결
본회의
(최종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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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2025.09.11 2025.09.18 2025.09.18 원안가결
집행부이송일 2025.09.18 공포번호 공포일자
제안요지 공공시설 이용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일방적으로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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