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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관리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의안번호 469 (9대-352회) 의안구분 조례안 제안일자 2025.08.22
처리회기 352회 제안자 성낙욱 - 곽사문, 김진복, 강도희, 박광래, 최정웅, 한일태, 박말숙
소관위사항
소관위원회 : 안전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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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2025.08.22 2025.09.10 2025.09.10 원안가결
본회의
(최종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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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2025.09.11 2025.09.18 2025.09.18 원안가결
집행부이송일 2025.09.18 공포번호 공포일자
제안요지 공동주택관리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 노동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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