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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55 (9대-351회) 의안구분 조례안 제안일자 2025.07.04
처리회기 351회 제안자 최정웅 - 강도희, 한일태, 안수만, 김민경, 성현옥, 한갑용, 박광래, 이분희, 박말숙, 곽사문, 김진복, 성낙욱, 강지백
소관위사항
소관위원회 : 안전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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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2025.07.04 2025.07.21 2025.07.21 수정가결
본회의
(최종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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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2025.07.12 2025.07.23 2025.07.23 수정가결
집행부이송일 2025.07.23 공포번호 공포일자
제안요지 「혈액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혈액자원 확보와 헌혈 관련 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헌혈추진협의회 설치 근거를 신설하며, 헌혈자 예우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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