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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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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455 (9대-351회) | 의안구분 | 조례안 | 제안일자 | 2025.07.04 | ||||||||
| 처리회기 | 351회 | 제안자 | 최정웅 - 강도희, 한일태, 안수만, 김민경, 성현옥, 한갑용, 박광래, 이분희, 박말숙, 곽사문, 김진복, 성낙욱, 강지백 | ||||||||||
| 소관위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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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최종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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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부이송일 | 2025.07.23 | 공포번호 | 공포일자 | ||||||||||
| 제안요지 | 「혈액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혈액자원 확보와 헌혈 관련 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헌혈추진협의회 설치 근거를 신설하며, 헌혈자 예우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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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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