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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7 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의안번호 378 (9대-346회) 의안구분 기타의안 제안일자 2024.11.04
처리회기 346회 제안자 구청장
소관위사항
소관위원회 : 안전복지위원회
1차 회의록 바로가기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2024.11.04 2024.11.13 2024.11.13 원안채택
본회의
(최종상황)
2차 회의록 바로가기2차 회의록 바로가기
보고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2024.11.15 2024.11.21 2024.11.21 원안채택
집행부이송일 2024.11.21 공포번호 공포일자
제안요지 ○ 가야7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동 8-91번지 일원으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253호(2007.06.27.)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최초지정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8-396호(2008.10.29.)로 정비계획 변경,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9-270호(2009.07.08.)로 정비계획 변경 고시되었음.
○ 본 지구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법적 동의율이 충족*된 상태임.
* 해제 동의율 : 58.62%(법적 50%이상)
○ 따라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가야7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 청취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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