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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7 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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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378 (9대-346회) | 의안구분 | 기타의안 | 제안일자 | 2024.11.04 | ||||||||
| 처리회기 | 346회 | 제안자 | 구청장 | ||||||||||
| 소관위사항 |
소관위원회 : 안전복지위원회1차 회의록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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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최종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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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부이송일 | 2024.11.21 | 공포번호 | 공포일자 | ||||||||||
| 제안요지 | ○ 가야7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동 8-91번지 일원으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253호(2007.06.27.)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최초지정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8-396호(2008.10.29.)로 정비계획 변경,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9-270호(2009.07.08.)로 정비계획 변경 고시되었음. ○ 본 지구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법적 동의율이 충족*된 상태임. * 해제 동의율 : 58.62%(법적 50%이상) ○ 따라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가야7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 청취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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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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