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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89 (9대-336회) 의안구분 조례안 제안일자 2023.09.01
처리회기 336회 제안자 구청장
소관위사항
소관위원회 : 행정문화위원회
1차 회의록 바로가기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2023.09.01 2023.09.15 2023.09.15 수정가결
본회의
(최종상황)
4차 회의록 바로가기
보고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2023.09.15 2023.09.18 2023.09.18 수정가결
집행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자
제안요지 「지방세기본법」제 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대상자 중 징수포상금 지급제외 대상 관리자급을 국장에서 5급 공무원으로 조정하여 포상금지급대상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자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별지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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