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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진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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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180 (9대-335회) | 의안구분 | 동의안 | 제안일자 | 2023.07.12 | ||||||||
| 처리회기 | 335회 | 제안자 | 구청장 | ||||||||||
| 소관위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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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최종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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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부이송일 | 공포번호 | 공포일자 | |||||||||||
| 제안요지 | 가. 노인복지법 제23조의 2에 따라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지원사업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부산진시니어클럽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해당 사업분야에서의 경험이 있는 민간기관(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하고자 함. 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 제1항에 따라 부산 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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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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