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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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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116 (9대-330회) | 의안구분 | 조례안 | 제안일자 | 2023.03.09 | ||||||||
| 처리회기 | 330회 | 제안자 | 이분희의원 등 6명 | ||||||||||
| 소관위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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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최종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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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부이송일 | 2023.03.27 | 공포번호 | 공포일자 | ||||||||||
| 제안요지 | 전통시장은 화재에 취약하고 화재 시 신속한 진압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관할소방서 및 상인조직이 실시하는 소방훈련에 협조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 ||||||||||||
관련자료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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