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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87 (9대-353회) 의안구분 조례안 제안일자 2025.09.26
처리회기 353회 제안자 한일태 - 박광래, 곽사문, 박말숙, 한갑용, 성현옥, 최정웅, 성낙욱, 김진복, 오우택
소관위사항
소관위원회 : 안전복지위원회
1차 회의록 바로가기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2025.09.26 2025.10.21 보류
본회의
(최종상황)
보고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계류중
집행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자
제안요지 화재피해주민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임시거처 제공에 관한 기간과 금액 기준을 구체화하여 생활 안정과 행정의 일관성을 높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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