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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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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486 (9대-353회) | 의안구분 | 조례안 | 제안일자 | 2025.09.26 | ||||||||
| 처리회기 | 353회 | 제안자 | 오우택 - 안수만, 곽사문, 손재호, 김민경, 이분희, 성낙욱, 강도희, 최정웅, 한갑용, 한일태, 박말숙 | ||||||||||
| 소관위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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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최종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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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부이송일 | 2025.10.22 | 공포번호 | 공포일자 | ||||||||||
| 제안요지 | 경찰관서의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긴급자동차로 규정하고,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신속 출동체계 구축과 지역 주민 안전망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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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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