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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86 (9대-353회) 의안구분 조례안 제안일자 2025.09.26
처리회기 353회 제안자 오우택 - 안수만, 곽사문, 손재호, 김민경, 이분희, 성낙욱, 강도희, 최정웅, 한갑용, 한일태, 박말숙
소관위사항
소관위원회 : 안전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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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2025.09.26 2025.10.21 2025.10.22 원안가결
본회의
(최종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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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2025.10.21 2025.10.22 2025.10.22 원안가결
집행부이송일 2025.10.22 공포번호 공포일자
제안요지 경찰관서의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긴급자동차로 규정하고,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신속 출동체계 구축과 지역 주민 안전망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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