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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진구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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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465 (9대-351회) | 의안구분 | 동의안 | 제안일자 | 2025.07.08 | ||||||||
| 처리회기 | 351회 | 제안자 | 구청장 | ||||||||||
| 소관위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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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최종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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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부이송일 | 2025.07.23 | 공포번호 | 공포일자 | ||||||||||
| 제안요지 | 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에 따라 장애인직업재활과 관련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산진구장애인보호작업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해당 사업 분야에서의 경험이 있는 민간기관(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하고자 함. 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부산진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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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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