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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56 (9대-351회) 의안구분 조례안 제안일자 2025.07.04
처리회기 351회 제안자 박말숙 - 성낙욱, 오우택, 성현옥, 손재호, 한일태, 곽사문, 김진복, 최정웅, 박광래,
소관위사항
소관위원회 : 안전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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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2025.07.04 2025.07.21 2025.07.21 원안가결
본회의
(최종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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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2025.07.21 2025.07.23 2025.07.23 원안가결
집행부이송일 2025.07.23 공포번호 공포일자
제안요지 기존 조례는 사회복지관 이용 제한, 감면 대상 등의 세부 규정이 미비하고, 별표에 등재된 복지관 현황도 현행화되어 있지 않아 현행 실정과 부합하지 않음.
개관 예정인 성지종합사회복지관을 포함한 복지관 운영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지침에 따라 이용 제한 사유를 사람 중심에서 행위 중심으로 전환하며, 이용료 납부 및 면제 기준을 명확히 하여 복지관 운영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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