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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13 (9대-348회) 의안구분 조례안 제안일자 2025.03.17
처리회기 348회 제안자 구청장
소관위사항
소관위원회 : 안전복지위원회
1차 회의록 바로가기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2025.03.17 2025.04.03 2025.04.03 원안가결
본회의
(최종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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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2025.04.03 2025.04.08 2025.04.08 원안가결
집행부이송일 2025.04.08 공포번호 공포일자
제안요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라 자활기금의 용도에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반영하고, 자활기금 지원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비하여 자활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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