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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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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413 (9대-348회) | 의안구분 | 조례안 | 제안일자 | 2025.03.17 | ||||||||
| 처리회기 | 348회 | 제안자 | 구청장 | ||||||||||
| 소관위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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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최종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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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부이송일 | 2025.04.08 | 공포번호 | 공포일자 | ||||||||||
| 제안요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라 자활기금의 용도에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반영하고, 자활기금 지원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비하여 자활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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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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