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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관리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진구의회 2025-08-22 조회수 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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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의회 성낙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안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관리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2. 예고기간: 2025. 8. 22. ~ 8. 27. (5일간) 3. 예고방법: 부산진구 홈페이지 및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게재 붙 임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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