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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진구의회 2025-06-10 조회수 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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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공고기간: 2025. 6. 10. ~ 2025. 6. 30.(20일간) 3. 공고방법: 구 홈페이지 및 공보 게시 4. 의견제출: 붙임파일 참조(*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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