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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안정성 확보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교부세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390 (9대-346회) 의안구분 건의안 제안일자 2024.12.17
처리회기 346회 제안자 강도희 - 최정웅, 한일태, 김민경, 이분희, 강지백, 손재호, 안수만, 유제필, 한갑용, 곽사문, 박말숙, 오우택, 성현옥, 박광래, 박현철, 성낙욱, 김진복
소관위사항
소관위원회 : 본회의 직상정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본회의
(최종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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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2024.12.17 2024.12.18 2024.12.18 원안채택
집행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자
제안요지 정부는 2024년 10월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방안」으로 국세 수입 감소에 따라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삭감하기로 발표했다. 이는 지방의 재정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중·장기적으로 지역 경제와 사회 전반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지방은 현재 저출산, 청년 인구 유출, 고령화 등으로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지방교부세 삭감은 수도권과 지방 간 재정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동시에 사회복지 정책 수요 증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부동산 거래 위축과 경기 둔화로 인해 지방세 수입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은 내국세 총액의 19.24%를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2006년 이후 변동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압박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지방자치법」 제137조와 지방교부세의 취지에 맞게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부산진구의회는 지방소멸 위기와 지역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책임 있는 대응을 하고,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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